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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피격' 서욱 前국방장관·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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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8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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