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의 약 20%가 배달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2022년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3296명인 전자감독 대상자 업종별 종사 현황에서 무직(1094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어 회사원 471명, 자영업 227명, 기타 871명 등으로 나타났다.
배달업계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수진 의원은 "법무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