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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  ‘새만금 풍력, 중국에 팔아 7000배 수익’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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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위치도. [중앙포토]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위치도. [중앙포토]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북대 A교수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에선 “A교수가 가족·인척 명의로 여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고, 이 과정에서 겸직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A교수 측은 “음해”라고 반박한다.

논란은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A교수 친형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내부정보 이용, 사업권·인허가 받아”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등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등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1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99㎿급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게 골자다. B씨 회사가 2015년 12월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2016년 12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사업 수입은 25년간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A교수는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도 맡았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까지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건비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A교수 동서 C씨가 대표인 회사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1.0GW급 사이트 발굴)’이라는 15억 원짜리 연구 개발 용역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A교수가 C씨 회사 협력사 임직원과 대학원생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며 “지난 9월 서부발전 측이 전북대에서 현장 실사를 한 결과 C씨 회사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회사 연구원들도 전원 퇴사해 현장 실사에 불참했다”고 했다.

C씨 회사가 무면허로 설계 용역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한전KPS는 2017년 10월 C씨 회사와 새만금 해상풍력 관련 45억 원짜리 종합설계 용역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8년 4월 C씨 회사가 설계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린 뒤에야 이미 지급한 원금·이자 33억 원을 회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교수 형 B씨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A교수가 회사 4개 지분 중 15%가량을 가진 건 사실”이라며 “사업 초기 국내 해상풍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A교수가 조언해 준 건 맞지만, 2018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엔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시작됐다”며 “8년여간 약 200억 원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설계와 제반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7000배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다.

A교수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새만금개발청이 400억 원 선투자(새만금 산단 풍력발전시설 제조 공장 설립)를 독촉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막혔다고 주장한다. B씨는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추진했다”며 “2017년부터 이 사업에 50억 원가량 투자한 태국 소재 독일 회사와 기존 투자금, 사전 개발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조건 등에 합의해 지난 6월 사업 주체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교수 겸직금지 위반과 인건비 횡령 고소도

A교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A교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A교수와 관련된 인건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전북도·새만금개발청·전북대 등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A교수 동서 C씨 회사에 총 32억 원 규모의 해상 환경 분석 등의 용역을 맡겼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체 점검에서 계약 위반 등이 확인되면 투자금을 환수하든 용역에서 제외하든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여태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이라며 “개발청으로선 새만금 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B씨 회사 측에 애초 2017년 1월 체결한 (새만금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 MOA(합의각서) 내용대로 400억 원 투자 이행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경희(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2일 전북대 국감에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교수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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