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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스카이72, 1692억 부당이득" 골프장 "합법영업, 금액 근거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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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이 계약 종료 이후에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서 17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 아니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실시협약 종료 이후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을 모두 공사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설립 당시 10억원에 불과했던 스카이72의 자본금은 수차례 유상증자 결과 3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원실은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으며,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도에 이미 투자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처분 없이 종결됐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향후 계약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 자산을 무단 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매출액은 부당 이득이 아니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스카이72가 영업하고 있다”며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속행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당 이득 1692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 원이며 이 또한 신불 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스카이72 측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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