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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주장한 조국...'5000만원 배상' 일부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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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원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 당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찰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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