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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전 재구속 된 김근식…'화학적 거세' 선택 가능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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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54)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최고형 누범 가중형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김근식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반드시 구형해야 하고 법원도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를 단순 강제추행이라 생각지 말고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최대 법정형은 15년까지 가능한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적어도 10년까지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라며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면) 65세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김근식이 출소 후 보호수용 등 추가 대책 없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를 경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조두순도 집에 가면 거기서 SNS나 채팅앱을 할 것 아닌가. 거기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집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무단이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근식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김근식이 동의해야 한다며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승 연구위원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실하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2006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김근식이 동의를 해야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근식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물이) 들어가는 기간에만 성충동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진다며 “이 사람의 자유 박탈을 통해서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법무부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출소를 이틀 앞둔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15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왔지만 법원(안양지원)과 연결된 지하로 호송돼 취재진과 대면할 기회는 없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언론이 김근식의 출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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