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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뒤집었다…"소의 이익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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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원내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직무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주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함으로써 직무정지를 청구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사라져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변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2개월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지난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주 전 위원장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직무정지 결정을 유지했고, 주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이 17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고법이 17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당시 주 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측은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부적합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스스로 비대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신청의 적격 내지 신청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은 주 전 위원장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주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뜻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는 이어 “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5일 비대위원장의 직(職)에서 사퇴해 더는 비대위원장의 직에 있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주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됐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하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8월 9일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에 대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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