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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싸움 말리다 父 살해한 아들…경찰, 母 범행 진술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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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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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부싸움을 말리던 1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머니도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0대 아들 A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한편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 B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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