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대,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급여 10억 지급…조국도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 뉴스1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 뉴스1

서울대가 최근 6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10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직위 해제된 조국 전 장관도 지난달까지 약 8629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 교원 급여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 해제된 교원 20명에게 총 9억882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 교원에게도 부분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A교수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지만, 최근 6년간 직위 해제 교수 가운데 가장 많은 2억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 해제 기간이 4년 11개월로 가장 길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사유로 징계받은 B교수는 직위 해제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억4300만원을 수령했다.

조국 전 장관도 뇌물수수·직권남용 위반 등의 사유로 2020년 1월 직위 해제된 이후 지난달까지 8628만9590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이후 조 전 장관은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강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는 학교·학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글을 쓴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최근 6년간 직위 해제된 서울대 교수 중 조 전 장관이 받은 급여액은 네 번째로 많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은 직위 해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임 등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급여를 주지 않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증거 위조, 성폭력, 사기까지 저지른 자들이 수업도 하지 않고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