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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내놔라" 집에 든 강도 막은 웹툰작가, 알고보니 주호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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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웹툰작가 주호민. MBC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웹툰작가 주호민. MBC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신과 함께’로 유명한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지난 16일 주호민은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5개월 전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경제에 따르면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A(3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웹툰작가의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집을 알아낸 뒤, 지난 5월 흉기를 갖고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웹툰작가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억3000만 원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과거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를 본 웹툰작가로 주호민을 지목했고, 주호민은 자신이 맞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해 내리게 됐다. 궁금하실 것 같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출연한 MBC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채널의 ‘말년을 자유롭게’에서 왼손에 붕대를 감고 등장하기도 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주호민 인스타그램

주호민은 “주변에서 (강도 피해를 본 웹툰작가가) 저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 오기 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호민은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잠에서 덜 깬 상황이었다. 부엌에서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자는)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왔다. 흉기의 길이는 12cm, 등산용 나이프 같았다”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는 자빠진 제 위에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놀라서 머릿속으로 1% 정도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며 “사실 그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했다.

주호민은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주더라.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6억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은)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말을 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사이에 아내가 깨서 경찰에 신고해놨더라. 경찰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서 바로 진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호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형사님이 알려주시길 불치병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었고,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었더라”며 “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정작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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