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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폭행' 김근식 내일 출소 못한다…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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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54)이 다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출소를 이틀 앞둔 김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밝혀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왔지만 법원(안양지원)과 연결된 지하로 호송돼 취재진과 대면할 기회는 없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최근 언론이 김씨 출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자 1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법무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 “김근식의 추가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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