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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생활임금 평균 1만1217원...광주 가장 높고, 충남 가장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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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개별 지자체에서 청소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평균 1만1217원

지난 8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곳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12곳이다. 평균 시급은 1만1217원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97원 더 많다. 월급으로 따지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43만원(월 209시간 근무기준)가량 더 많다.

다만 내년 생활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광주광역시가 1만1930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1만840원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 지자체는 경기 1만1485원, 전북 1만1458원, 전남 1만1445원, 서울 1만1157원, 강원 1만1137원, 인천 1만1123원, 제주 1만1075원, 부산 1만1074원, 충북 1만1010원, 세종 1만866원, 충남 1만840원 순이다.

인상률도 제각각이다. 광주가 9.2%로 가장 높다. 이어 충북 6.6%, 전북 5.7%, 세종 5.2%, 전남 5%, 인천 4.3%, 제주 3.9%, 서울 3.6%, 강원 3.3%, 충남 3.1%, 경기 3.1%, 부산 1.9%이다. 상당수가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밑돌았다. 반면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 임금인상률(1.7%)에 비해선 높다.

내년 도입 경북 등 4곳도 곧 결정…대구는 아직

지난달 1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을 조속히 적용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하지 않은 경남, 대전, 울산도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중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경북도 마찬가지다. 경북은 앞서 지난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는 아직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생활임금 도입 후발주자로 꼽히는 대구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초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 못 따라가…적용범위 확대해달라” 

생활임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이 2015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등으로 시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8월 3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3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생활임금을 도입한 각 지자체는 물가상승률과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 해마다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주로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을 받지 않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다.

하지만 생활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올해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서울시의) 3.6% 인상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6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교육·문화·주거·공공 요금의 인상을 감안하면 3.6% 인상은 실질소득 감소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3일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경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도 전액 도비로 임금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정규직, 국비 지원 노동자, 위탁, 용역, 민간투자기업 하청노동자들도 제외돼 전체 대상자 6000여명 중 적용 받는 인원은 568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는 갑작스런 생활임금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하는 모양새다. 경남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재정 여건도 고려해 심의하고 있다”며 “적용 범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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