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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화장실서 혼자 출산후 잠든 산모, 아기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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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신생아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생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전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아기를 낳았다.

A씨는 출산 직후 수건으로 아기를 감싼 뒤 잠이 들었다. 당시 아기는 비정상적인 호흡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1시간30분 뒤 잠에서 깼을 때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영아 건강이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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