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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지뢰 비상'…제거 완료된 민간인 지역서 23발 무더기 발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 ‘지뢰 비상’이 걸렸다.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바깥 민간인 지역에서 지뢰가 대거 발견된 때문이다.

민간 지뢰탐지 전문기관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지난달 28일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 한 야산에서 2시간 동안 지뢰탐지 작업을 벌여 지뢰 23발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은 군 당국이 지난 2013년 지뢰 제거 작전을 완료했다고 알림판까지 세워놓은 지역이다. 지뢰가 발견된 지역은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발견한 M7 지뢰. 사진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발견한 M7 지뢰. 사진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지뢰제거 완료 지역에서 M7 지뢰 무더기 발견  

이날 발견된 지뢰는 일명 ‘도시락 지뢰’로 불리는 대인 및 경전차용 M7 지뢰이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측은 지뢰 탐지를 통해 지뢰를 대거 찾아낸 후 경찰과 군 당국에 지뢰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군 당국은 즉각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진행한 지뢰 탐지 작업 현장. 사진 이석우씨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학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진행한 지뢰 탐지 작업 현장. 사진 이석우씨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이곳을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람이 포크레인 등 농사용 장비를 몰고 들어가 작업을 했더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파괴하는 방치된 지뢰를 안전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사진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사진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지뢰탐지 작업 현장에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인은 지뢰를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군이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뢰 제거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뢰제거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법인단체 등 전문기관도 지뢰탐지 발굴 및 제거 작업이 가능하게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재 정부 안으로 추진 중인 관련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주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 드러났다”…주민 불안 

이석우 연천지역사랑실천연대 대표는 “군부대에서 지뢰제거 작전 완료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 놓은 곳에서 민간 전문기관에 의해 23발의 지뢰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 면적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분포하고 장마로 인한 지뢰 유실 마저 빈번한 연천 등 접경지역의 신속하고 안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기관까지 동참하는 범정부적 방식으로 지뢰 탐지 및 제거가 이뤄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2월 15일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잔류폭발물 제거, 토지 규제 해제 등을 위한 지뢰 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평화적 이용에 이바지하도록 ‘국가 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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