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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때릴 질문에 감사원 편든 개보위원장…野 "퇴장시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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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감사원의 정부 출연연 기관장 등 철도 이용 관련 자료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에게 이른바 ‘감사원 사찰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2 국정감사] 감사원 논박 오간 정무위

감사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SR)에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보복성 감사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고 묻자, 고학수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 (공직자가 취임하기)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원이 이들의 철도 이용 기록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적법한지 아닌지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감사원법의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그 부분만 떼어내 과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감사원 하위법령에 주민등록을 포함해 신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다”고 반박했다. 개별법상 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개별법을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 “증인 태도 불성실…퇴장 강구”

이처럼 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취지로 답변을 계속하자,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피감기관장 태도가 너무나도 불성실하다”며 “퇴장 조치라도 강구해달라”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역할에 대해 이해나 소신 전혀 없고 (중략) 탄식이 나온다”고 말했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 정보 제출을 허용한 감사원법 관련 규정이) 불법이다, 내가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 미국 변호사, 연세대 법대 부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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