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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영장심사 "법정서 말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 전주지법 1층 법정동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0여명이 선발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특정인을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준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지법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을 지역인재 채용이라고 망언하면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직과 최종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은 부정채용 외압을 인사팀 직원들에게 행사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2015년 부정채용 사례는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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