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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혐의 송치…‘성접대 사실로 인정’ 의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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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준석

이준석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무고(誣告)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관계자는 “배당 결과는 14일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죄(형법 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이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性)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틀 뒤 가세연 관계자(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고소를 ‘허위의 사실을 신고(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찰의 무고죄 수사는 지난 8월 4일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이자 보수 유튜버인 강신업 변호사의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 1월 7일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경찰은 8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성 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경찰은 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았다.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경찰에선 “충분히 수사했다(10월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고 이날 나름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검사는 “무고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난 뒤에야 성립이 가능한 구조”라며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 가세연의 ‘이준석 성 접대’ 주장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더라도 법정에선 이 전 대표가 2013년 두 차례 성접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경찰의 이날 결정으로 지난 7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국민의힘의 추가 징계 결정에는 일단 명분이 실리게 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경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일은 없었다”며 “삼인성호(三人成虎·사람 셋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식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꾀하려 했단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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