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직 사채업자 김모씨(쎈언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전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것은 2020년 9월부터"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이유"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또 "기자로서 제보자들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와 안 전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미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사안이고 각자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며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중립적 배심원에게 배심을 받는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리적인 쟁점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건인 점, 증인신문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2일에 다음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른바 '쥴리 의혹'이 안 전 회장 등 이른바 목격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