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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차량 절도' 신혜성,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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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에 대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수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뒷좌석엔 지인과 함께 탑승해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편의점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이후 대리기사는 하차해 돌아갔고, 신혜성은 이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탄천2교 도로에 출동했다. 신혜성은 당시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든 상황이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절도 신고가 된 것을 파악하고 신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뿐 아니라 차량 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11일 새벽 가수 신혜성 씨가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차 2대(초록색 원)가 신씨가 탄 차(빨간색 원)를 앞뒤로 막아서고 있다. 사진 SBS 캡처

11일 새벽 가수 신혜성 씨가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차 2대(초록색 원)가 신씨가 탄 차(빨간색 원)를 앞뒤로 막아서고 있다. 사진 SBS 캡처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사항을 종합해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룰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신씨 소속사인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사건 당일 오전 “신혜성은 10일 오후 11시경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되었다”고 첫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이후 음식점 주차담당 직원이 이미 퇴근한 사실이 알려지며 신씨와 소속사 측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이튿날인 12일 다시 입장문을 내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 상태이고 동석했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 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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