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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배우 흉기 피습…검찰, 전남편에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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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인 40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했고 그 충격에 자신이 우울증 약을 복용했으며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평소 아내과 혼인신고, 자녀 출산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고 아내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지만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제 기억은 없어졌다”며 “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고,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고, 제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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