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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도 이제 된다…15만명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취업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취업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가운데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낮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같은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된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94만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는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매년 약 15만명의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학점은행제 소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앞으로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도 대학생과 같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게 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금리로 유지돼왔다.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지난해 1학기 1.85%에서 0.15%p 인하된 후 동결됐다.

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전액을 4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달리 소득기준에는 제한이 없고 최장 대출기간은 2년 짧은 18년까지다.

학점은행자 학습자에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은 학습비에 한정해 운영예정으로 생활비대출은 받을 수 없다”며 “생활비대출은 향후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대출 이용실태, 적정 대출한도 등을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육기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년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 적정여부를 평가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추이 및 물가상승률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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