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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강간미수범…'13년전 미제사건' 여중생 성폭행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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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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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혔다가 미제로 남아 있던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5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이후 DNA 검사 과정에서 A씨의 DNA와 2009년 6월 경기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과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이후 피해 여중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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