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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구하라 전 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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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7월 2일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고인의 부친과 오빠 구호인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가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상 청구액 1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액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은 최씨의 폭행과 협박이 구씨의 안타까운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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