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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체 51% “추가연장 근로제 계속 유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주당 최장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했던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기본근로 40시간+초과근로 12시간) 시행 뒤, 근로자 5~29인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주당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사 대상 업체 400곳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 10곳 중 9곳(91%)꼴로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60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업체도 22곳에 달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현재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는 53개 업체 중 75.5%는 ‘제도 폐지 시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복수 응답)로는 ▶영업이익 감소(66%)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등이 꼽혔다.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51.3%는 ‘추가연장 근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22%는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업체는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연장 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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