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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1~2년이라도 연장을"…소규모 제조업체들 읍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 8월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주당 최장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했던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추가연장 근로를 안 하면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 밖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 창원에서 제철업을 하는 B사장은 “근로자들의 연장수당이 줄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기본근로 40시간+초과근로 12시간) 시행 뒤, 근로자 5~29인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주당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사 대상 업체 400곳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업체 10곳 중 9곳(91%)꼴로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60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업체도 22곳에 달했다.

현재 추가연장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는 53개 업체 중 75.5%는 ‘제도 폐지 시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인력 채용을 통해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답은 각각 11.3%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복수 응답)로는 ▶영업이익 감소(66%)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을 꼽았다.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51.3%는 ‘추가연장 근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22%는 ‘1~2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업체가 추가연장 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업체는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미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연장 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이 더 커진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 1~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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