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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26명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美병원이 3350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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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해든. AP=연합뉴스

로버트 해든.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한 대학병원과 의료법인이 200명 넘는 환자를 상대로 한 소속 산부인과 의사의 상습 성추행에 책임을 지고 수천억 원을 배상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어빙 의료센터(CUIMC)와 이 센터를 산하에 둔 뉴욕-장로교 의료법인(NYP)은 7일(현지시간) 로버트 해든(64) 전 컬럼비아대 임상조교수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환자 중 147명과 추가로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1억6508만1000달러(2352억 원)의 배상 기금이 마련되며, 피해자 측과 피고(CUIMC·NYP) 측 등 사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임하게 될 특별관리인의 지휘 아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된다.

앞서 CUIMC와 NYP는 이와 별도로 작년 12월 여성 환자 79명과 7150만 달러(1012억 원) 규모로 비슷한 합의를 한 바 있다.

두 차례 합의를 종합하면 피해자 226명에게 2억3660만 달러(3350억 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다.

앞서 해든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인 앤드루 양의 부인인 이블린 양(40)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2016년 뉴욕 주법원에서 기소된 죄목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뒤 유죄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으나 실형 복역은 하지 않고 풀려났다. 그는 관련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0년에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어 이번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해든의 성추행 피해자 중 200명 이상을 대리한 앤서니 디피에트로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한 의뢰인 중 이미 합의에 서명한 이들 외에 약 10명의 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든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 5월 미국 뉴욕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인 피해자가 법령상 시효와 무관하게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성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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