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발견"…상간녀 고소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올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을 다닌 내용을 계속 보게 됐고 불륜을 의심했다. 이로 인해 부부 다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다”며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해 놓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고, B씨와의 관계들이 줄줄이 나왔다. B씨와 베트남 여행도 같이 갔고 B씨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지냈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 B씨는 남편과 2019년부터 만나다 2020년 12월 A씨의 의심 전화를 받은 후 남편 전화를 수신 거부 해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과의 여행과 집에 방문했던 것은 인정했으나, 레스토랑과 모텔에 간 것은 부인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고 B씨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지울 수 없다”면서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외도 상대에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백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소시효에 대해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면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날로부터 10년 내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사연자가 2020년 12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여행, 거주지 체류 등 각각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사실에 대해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소 시 필요한 증거에 대해 백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사진이나 각종 메시지, 통화 내역, 이들의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등 여러 가지가 증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 변호사는 소송할 경우 위자료 책정에 대해선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손해배상) 액수도 다르게 판단되지만,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며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 및 피해가 심하고, 상간자 쪽에 경제적 이익이 상당 부분 제공된 경우 등은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