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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위례 사건 병합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두 사건의 범행 구조가 비슷하고 피고인이 같으니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올해 1월부터 매주 한두 차례 재판해 증거조사 절차는 대부분 끝났고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이다. 애초 올해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위례 신도시 사건과 함께 진행하면 추가 심리가 필요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병합 심리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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