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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1억 빼돌렸다…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도 재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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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형 진홍씨를 구속기소 하고, 형수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진홍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진홍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그는 또 박씨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씨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진홍씨가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박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 진홍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형법은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버지가 박씨 개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아버지는 박씨가 형을 고소한 이후 박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씨의 구속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고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생명보험 관련 의혹은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자와 수익자·납부자 모두 박씨로 돼 있어 진홍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동생에게 보험 가입을 강권했다거나 보험금을 챙기려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 측은 진홍씨가 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며, 8개 생명보험의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홍씨 부부가 소유한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과 관련해서도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 11억7000만원을 쓴 점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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