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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이규원 '망신주기식 수사' 말라고 전화" 윤대진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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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2019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2019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민원 묵살할 수 없어 안양지청장에 전화”

지난 2019년 6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검사의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들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 이 검사가 미운털이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며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를 소환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검사가 조만간 유학을 떠나는 점까지 언급하며 “(수사팀이) 밉다는 이유,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유로 마구 불러서 유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윤 전 검사장은 “그런 부분을 검찰에 잘 얘기해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윤 전 검사장은 “당시 이 검사가 어떤 혐의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받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민원’을 묵살할 수 없어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청장(현 수원고검 검사)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동갑이라 자신이 직접 전화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려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윤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은 이 전 청장이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진, “이규원 계속 수사해야 하느냐 말한 적 없어”

지난 2019년 6월 윤 전 검사장과 이 전 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청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였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팀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고 집에도 못 가게 한다”고 알리자, 박 전 장관이 “경위를 파악하라”고 윤 전 검사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박 전 장관은 “내가 김학의 출입국 조회를 지시했는데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거냐”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전 검사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이 청장에게 전한 것을 계기로 안양지청의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통화 과정에서 윤 전 검사장이 이 전 청장에게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동부지검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인데 계속 수사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윤 전 검사장은 이 대목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조 전 장관의 부탁을 전할 때는 말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승인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 검사가 불법 출금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다 꼬투리 잡힐 게 있나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계속 수사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청장은 두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검사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윤 전 검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장관 지시에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이 “(이 전 청장과 윤 전 검사장) 두 분 중 하나는 위증이라 걱정돼서 다시 여쭤본다”며 재차 확인했지만, 윤 전 검사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에게 연락해 출입국본부 직원들 수사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기억이 난다고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검사장 역시 안양지청에 연락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검사장 측은 “출국금지 당일에도 이용구 전 법무실장과 조국 전 장관과 통화하는 등 (출국금지 사건에) 핵심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한 것은 증인이지 않으냐”며 윤 전 검사장을 지목했지만, 윤 전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이 있었고, 자신은 긴급출금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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