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증거 불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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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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