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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편파 편집"…전체 녹음파일 제출 요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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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편파적 편집을 주장하며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의 소송대리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를 알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녹음된 대화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이미 방송이 됐다”며 “설사 방송되지 않은 녹음 파일은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재판부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후 문서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 내용 중에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기자의 통화를 보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세 차례에 걸쳐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다음달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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