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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배후 인물 중 한 명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이번 사건 혐의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등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서 유씨가 관여한 범위 및 책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 귀국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거 및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검찰이 추적해온 주요 도피 인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 있는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날 권 대표 측에 보낸 여권반납명령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효력이 자동 중지된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권 대표 여권에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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