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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수상한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은 택시기사의 기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수상히 여긴 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수상히 여긴 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의 통화 내용을 듣고 수상함을 느낀 택시 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6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는 경남 사천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50대·여)를 지난 5일 오후 5시 11분쯤 창녕군 창녕읍 한 금융기관 앞에 내려줬다.

택시기사는 당시 A씨가 하차하면서 ‘수천만원’, ‘대환대출’, ‘도착’ 등 단어를 써가며 상대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돼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현금 6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씨(30대·여)에게 건네기 직전의 상황을 포착했다.

B씨는 경찰에 "아르바이트 중"이라며 변명했으나, B씨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윗선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택시 기사는 신고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B씨의 인상착의 등을 살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정보를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은 안 됐지만, 대출 이야기를 반복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택시기사와 경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창녕경찰서는 B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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