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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준석 가처분, 뒤집어진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1.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준석이 제기한 3가지 가처분 소송을 모두 각하ㆍ기각했습니다. 3가지 모두 국민의힘 승리입니다. 8월 26일 이준석 손을 들어주었던 재판장인데, 이번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8월 주호영 비대위는 불법이었지만 9월 정진석 비대위는 합법이 됐습니다.

2. 판결문에 따르면, 두 차례 가처분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8월달 가처분의 경우 ‘사실관계(기존 당헌당규 위배 여부)’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릴만큼 ‘비상상황’이었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8월 상황은 ‘당헌96조의 비상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대위 구성도 당헌에 맞지 않았기에 주호영 비대위는 해산됐습니다.

3. 이번 가처분은 ‘당헌개정’이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자유의 영역으로 광범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정당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ㆍ법률에 명백히 위반된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비대위 구성은 정당의 재량영역에 들어간다..’

4. 이런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준석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당헌에 소급입법 금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해도 이번은 부진정소급(계속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적용)이기에 금지대상 아니다.
-지도체제 전환(이준석 쫓아내기)을 위한 당헌개정으로 보이나, 이는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고..개정당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하자가 아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이기에 당직을 겸임할 수 있다. 당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직책이나 생계유지수단이 아니기에 부의장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과 무관하다.

5. 아무튼 국민의힘이 법원의 도움으로 이준석의 야멸찬 호미걸이에서 어렵사리 빠져나온 형국입니다.
벌써 당내에선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향한 발걸음이 부산하다고 합니다. 한창 정기국회 와중인데..집권여당이 또 당권다툼에 휩쓸릴까 우려됩니다. 이준석 사태도 본질은 당권다툼이었는데..
〈칼럼니스트〉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