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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삽으로 제압해 멈췄다…아내 손도끼 살해 50대, 결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와 제지하려고 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량에 실린 삽으로 A씨를 제압해 5분간 이어지던 범행이 멈췄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이날 사건 직전까지 한 달여간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처음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B씨는 지난달 6일 두 번째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에 두 사람을 분리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9일 자녀들을 데리고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고, B씨는 세번째 신고를 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또 다시 B씨를 찾아간 A씨는 결국 이달 4일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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