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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네"…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사례 10만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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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앙포토

프로포폴. 중앙포토

#의사 A씨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8일 사이에 자나팜정 0.5mg 등(알프라졸람) 4447정, 스틸녹스정 등(졸피뎀) 909정, 트리아졸람 1정 총 5357정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심리적인 안정 치료 목적으로 본인에게 투약했다. 의사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성 진통제인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을 3회에 걸쳐 셀프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처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많지만 식약처 점검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 그 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의사들이 셀프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이 의사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다.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 영국은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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