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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비위행위 적시돼야 소명…윤리위, 유령징계 멈춰야"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6일 낮 12시쯤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며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하다"면서 "당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도 입장문을 내고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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