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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장관때 법무부에 전용 헬스장 설치"…추 "한번도 안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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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직원들은 존재 사실도 몰랐던 체력단련실이 법무부에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장관 전용시설 설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추 전 장관 측은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을 했다”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약 16평(54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으로 트레드밀과 스탭퍼(계단 오르기 방식 운동기구),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간은 추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곳이라고 한다. 매트 설치 및 전기작업 등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 트레드밀 등 물품구매비로 1882만원 등 총 4082만원이 쓰였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명목으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전 직원에게 설치 사실조차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이 공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추미애 측 “여직원 휴게소로 설치…코로나로 개관 못 해”

추 전 장관 비서실은 6일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여직원 휴게소로 설치한 공간”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서실은 “법무부는 1동 8층에 있던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 완료 후 8층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했었다”며 “당시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함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일부 공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을 했다”며“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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