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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사건 유족 "文·박지원·서훈 감사원법 위반 7일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 측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감사원법 제50조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51조는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다.

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 변호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 관계자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래진씨는 항의문에 “해수부 북한피격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국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씨는 지난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한 말도 다시 언급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씨는“문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0날 당시 야당 대표 시절 ‘전직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하고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고,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했다”며 “이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행동하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한 번이라도 했던 말에 약속을 지키고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며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내로남불 정치 이제는 아웃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6일 노영민전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월북 조작 공모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며 “온간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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