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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폭행한 부친 "그게 무슨 아들, 다리 못부러뜨려 아쉽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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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박수홍을 검찰 조사 중 폭행한 부친이 박수홍을 향해 “부모·형제를 도둑 취급한다”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5일 SBS연예뉴스는 전날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과의 대질 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박수홍 부친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흉기로 배를 XX 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았다.

이에 박수홍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수홍은 큰 부상은 아니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BS연예뉴스 측에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고 따졌다.

취재진이 “박수홍이 어떤 부분을 미안해야 하냐”라고 묻자, A씨는 “팔십 나이 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답했다.

‘친형이 횡령으로 구속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지(박수홍)가 매스컴에 대고 부모·형제를 도둑 취급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지난 4일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A씨는 또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A씨는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수홍의 친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친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큰아들이 횡령했다는 돈은 내가 현금으로 뽑아 다 수홍이에게 갖다 줬다. 수홍이에게 현금으로 한 달에 3000만, 4000만원씩 30~40번 줬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증빙이 있나’라는 질문에 “휴대폰을 바꿔서 없는데 그 전 휴대폰을 잘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A씨는 “똑같은 아들인데 박수홍 씨가 그렇게 절규할 때 안쓰럽진 않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뭐가 불쌍하냐. 걔가 배신하고 도망가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형은 소형차를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내 아내도 가슴이 아파서 자다가 가슴을 치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닌다”며 “언론에 부모가 자기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식으로 만들어놨던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쉬운 거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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