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집 앞에서 내부 소리를 엿들으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4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복도 CCTV 화면에는 A씨가 매일 밤 옆집 여성 B씨의 집 문 앞을 찾아 휴대폰을 갖다 대고 녹음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새벽 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도 옆집을 찾았으며 심한 날에는 하루에도 대여섯 차례나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려고 문을 열면 현관 앞에서 앞집 A씨와 종종 마주쳤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항의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을 느껴진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되레 “이사비를 줄 테니 이사 가라. 고소는 하지 말아라”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옆집에 사는 남자가 문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한 뒤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파일을 분석한 결과 B씨의 대화내용 아닌 생활소음 정도만 녹음된 점을 감안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