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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 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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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당 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두고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의 오는 6일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내 “오는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10월 6일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윤리위가 발송한 소명서 제출 및 출석 요청 공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한 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이 대표 측에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며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문을 윤리위 측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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