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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회식 중 다이빙해 중상…‘업무상 재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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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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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근로자가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은 자동차 정비원인 A(2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통영 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10시쯤 일행들은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쳤다.

A씨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 요양신청을 했지만 한 달 뒤 불승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며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회식 중 밤에 주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다이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낯선 장소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해가 발생해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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