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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피격 관련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 전 대통령 측 반응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며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감사를 마치면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종결 등은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가 결정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참고자료에서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기에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조사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감사원은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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