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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후폭풍…65세 이상 7700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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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지난 8월 30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연 소득이 2000만원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앞으로 평균 3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린다. 일정 소득ㆍ 재산 기준 아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이 기준을 기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소득ㆍ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7743명이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27만3000명의 2.8% 수준이다.

지난 9월부터 이들이 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3만6781원이다. 이는 당초 내야 할 금액의 80%를 감면해 준 금액이다. 앞서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환 1년 차는 보험료의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각각 경감한다. 전환 대상자 월평균 보험료는 14만9000원인데, 80%가 경감되는 1년 차에는 월평균 3만원 정도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2019년 1만6545명 ▶2020년 1만9521명 ▶2021년 2만55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재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인 노인층이 건보료 폭탄까지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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