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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상장 폐지…구제 기회 더 준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상장사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재무 요건이 거래소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단계에 돌입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영 안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업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4일 이런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거래소가 제시한 재무적인 상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의 계속 운영 능력이나 경영 안정성 등을 한 번 더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기존에는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코스닥은 30억원 미만)이거나 2년째 사업 종잣돈을 절반 이상 깎아 먹는 상황(자본잠식률 50% 이상)이 지속하면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장 폐지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상장폐지 결정 전 기업의 이의신청 기회도 늘린다. 기존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2회 연속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 거래량이 2분기 연속 유통 주식 수의 1%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이의 신청도 받지 않고 상장폐지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해외 자회사 실사가 늦어졌다는 이유 등이다.

5년 연속 영업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하는 코스닥 상장 기준도 수정한다. 장기간 손실이 누적된 기업은 자본 잠식 요건을 적용해 상장 폐지할 수 있어 비슷한 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 내부의 회계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따져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던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이런 규정을 삭제했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도 상장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중복 규제로 봤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거래소 상장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근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은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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