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국집·떡집 이어 김밥 40줄 노쇼맨…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22일 50대 남성 A씨가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유심히 보고 있다. MBN 캡처

지난 7월 22일 50대 남성 A씨가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유심히 보고 있다. MBN 캡처

김밥 40줄을 사겠다고 주문해놓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은 50대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앞서 7월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주문하고는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김밥집 외에 중국집, 옷가게, 카페, 떡집 등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면서도 피해액이 작아 약식기소했다.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