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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광신도가 된 아내…세뇌된 아이들 어떻게 구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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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종교시설로부터 데려오고 싶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며 1년 넘게 교류가 단절됐다며 아이들이라도 구하고 싶다는 한 아빠의 간절한 호소가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충분히 다퉈 볼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4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서 한 특정 종교단체 활동에 빠진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장인과 장모가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운영하던 가게는 손님이 줄면서 힘들어지거나 작은 아이의 건강도 안 좋아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A씨의 아내는 종교활동에 빠지게 됐다. A씨도 시설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내의 제안에 아이들과 함께 종교시설에서 생활하게 됐다.

다만 A씨는 종교단체 시설의 광경에 놀랐다고 한다. 그는 “그곳의 분위기에 도통 적응할 수 없었다”며 “교주의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보니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을 구속하다 보니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더 많았고 결국 저는 1년 전 그곳을 먼저 빠져나왔다”며 “첫째 아이까지 세뇌했는지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는데 저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티고 있어 1년 가까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어떻게라도 제 아이들만큼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전문가 “종교단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양육권 분쟁도”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종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정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만남을 차단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종교단체 쪽에서 아이들을 감금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양육권 분쟁의 경우 친권 양육권을 충분히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빠를 만나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압박하고, 학교에 가지 못 하게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며 “양육권 분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와 아빠의 관계를 고의로 단절한 사정에 대해 입증하면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가정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채무자(아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관을 대동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혼 전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자녀들과 떨어져 지낸 지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연자의 아내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인들 진술서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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