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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 범죄 분리 시급한데…잠정조치 최대 15일 걸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시급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된 1035건의 경우 경찰 신청에서 법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5일이었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실시한 첫 조사 때 잠정조치에 걸린 시간은 평균 2.3일이었다. 이때보다 0.2일 늘어난 것이다.

6일 이상 소요된 잠정조치 비율도 5.9%에서 7.7%로 증가했다. 잠정조치 최장 소요일은 15일로 확인됐다.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긴급응급조치와 달리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응급조치(469건)는 첫 조사 때(평균 1.9일)와 동일했고, 최장 소요일은 9일이었다.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보다 잠정조치 신청이 많은 이유는 신병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연락) 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단이 된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 전주환을 처음 고소한 지난해 10월 이후 경찰은 112시스템 등록 등 A씨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취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용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검찰 단계를 생략하는 등 현행 잠정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잠정조치가 검찰, 법원이라는 몇 단계를 지나다 보니 4~5일 걸리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를 먼저 유치시키고 사후에 법원 판단을 받는 ‘긴급잠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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